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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성적 및 실기성적이
우수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지닌 우수 인재의 양성과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면학의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우리 대학의
건학이념인
창의력과 진취적 사고방식을 가진 인재를 배 출하고 예술을 통하여
국가와 인류사회
에 공헌할 예술인을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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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학생복지처에서는
매학기 종류별, 전공별 장학금 지급 시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의심
가. 의와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각 과에 통보한다.
나. 종류별, 전공별 장학생 선발 대상자를 선정하여 학생복지처에
추천한다.
다. 학생복지처에서는 적격 여부를 검토한 후 총장의 재가를 얻어
각 과에 통보한다.
라. 제1호내지 제3호 이외 경우에는 학생복지처에서 전공별 장학생
선발 대상자를
라.선정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 추후 장학위원회에 통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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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학생복지처에서는 매학기 종류별,
전공별 장학금 지급 시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의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각 과에 통보한다.
나. 종류별, 전공별 장학생 선발 대상자를 선정하여 학생복지처에 추천한다.
다. 학생복지처에서는 적격 여부를 검토한 후 총장의 재가를 얻어 각 과에 통보한다.
라. 제1호내지 제3호 이외 경우에는 학생복지처에서 전공별 장학생 선발 대상자를 선정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
라. 추후 장학위원회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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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적 또는 미등록자
나. 학칙에 의하여 징계를 받은 자
다. 학업성적이나 태도가 불량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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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장학금은 해당학기 납입금의 일부로
수납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는 해당학기 등록시 개인별 등록금 납부 고지서에 금액을 명시하여
감면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등록기간 이후에 확정되는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증서에 의거 지급한다.
라. 장학생으로서 등록을 필하고 일반휴학을 하였다가 복학할 경우에 당해 학기 등록을 인정한다.
마. 장학금은 입학금.수업료 감면을 총칭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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